2. 도피성

2. 도피성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전에 보복살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신처였다.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친 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셨다. 도피성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고 사는 동안 험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셨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성읍이다. 당시는 아직 사법제도가 완비되어있지 못했다. 살인이 일어났을 때 정당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피해자측에서 무자비하게 보복할 수 있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이 저질러졌을 때 감정적으로 무제한의 보복이 가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살인범이 도피성으로 피해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 것이 도피성제도였다.

이와 같이 살인자는 누구든 도피성으로 도망쳐 일단 보복살해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도망가게 하는 것도 은혜이다. 살인하고 도피성으로 도망쳐온 경우는, 성문 앞에서 도피성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지 먼저 정황을 설명한다. 그런 후 장로들은 그를 추격하는 보복자들에 의해 살해당하지 않도록 성안으로 피신시킨다. 그런 후에 절차에 따라 그의 살인이 고의적인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는지 회중 앞에서 증인을 세워 심리한다.

고의적인 살인으로 판명이 나는 경우는 보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살임범을 넘겨줘 복수하게
  하지만, 반면에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살인으로 드러나면 장로와 회중들은 그 과실 치사자를 보수자의 손에서 구해내 도피성으로 피신시켜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도피성으로 도망친 살인범 중에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만 피신하는 것을 허용했다.

민수기35장에는 고의적인 살인과 우연히 실수로 일어난 살인을 구분하는 사례가 언급되어 있다. 철 연장이나 돌을 들어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으로 간주되었다. 반면에 우연히 밀쳤는데 그 사람이 뒤로 넘어져 머리가 돌에 부딪쳐 죽었다면 그 밀친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해주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어서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는 살인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용되었다. 도피성에 머무는 기간은 대제사장의 수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도피생활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려 그 땅을 죄악으로 더럽게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도피성은 보복살인의 악순환을 막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했다. 보복한다고 그런 사람은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다.

도피성은 죽어야 할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교회는 죄인들이 도망쳐 와 복음으로 용서받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다. 예수님은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러 오셨다. 영원히 멸망 당하게 되어 있던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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